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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등기필증 분실시 공증, 대리인 출석 해당되지 않아

등기의무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 경료시 등기관 직무집행과실로 국가 배상책임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교부받는 등기필증(속칭 등기권리증)은 추후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공되어야 하므로(동법 제50조 제2항) 보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1.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 2.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 등기필증이 없어도 새로운 등기경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방법(3번)을 거쳐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그 담보로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의 방법이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는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B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리고 B는 종합법률사무소에 위임장에 대한 인증촉탁을 하여 인증서(공증)를 교부 받았다.

A는 인증서를 가지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였고 등기국은 공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B 소유의 토지를 C의 소유로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는 그 후 D금고에 대출을 받았고 D금고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아 D금고는 대출금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담당 등기관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현 제51조 단서)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여 등기관의 직무집행상과실을 인정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위 ‘공증’의 의미에 있어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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