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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처리 3년새 2.6배 길어져 '소비자만 곤욕'

금융회사 소제기 건수 2012년 79.2%에서 2014년 85%로 3년간 5.8%포인트 증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무위 오신환의원이(서울 관악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2.6배나 길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2012년에는 62.5일이었으나 2014년은 163.5일로 2.6배나 길어졌다.

특히 금융투자분야 평균처리기간이 급증, 2012년 69.3일에서 2014년 328.5일로 약 5배(4.7) 늘었는데,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투자를 제외하더라도 생명보험은 같은 기간 24.9일에서 37.2일로 증가, 손해보험은 23.5일→28.5일, 제3보험은 29.3→39일로 대폭 증가했다.

분쟁조정 중 소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중지건수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소비자(신청인)는 말그대로 약자인 셈인데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2012년 513건에서 2014년 1,00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소제기 건 중에서 금융회사의 소제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79.2%에서 2014년 85%로 3년간 5.8%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금융소비자는 말그대로 약자임. 금융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분쟁조정 처리 신속화 및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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