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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감원 제보 신속히 대처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현장 검거'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사진=조세금융신문 DB)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사진=조세금융신문 DB)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대포통장 의심 제보를 통해 영업점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오전 대포통장 의심 계좌를 KB국민은행에 통보했고, KB국민은행은 관련 계좌를 ‘사기혐의’사유로 곧바로 지급통제했다. 1분여 후에 16백여만원의 현금이 통장에 입금 되었고, 잠시 후 대포통장 사기혐의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 내점했다. 대포통장 의심계좌임을 인지한 영업점 직원과 소비자보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번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포통장 의심정보를 통지해 사기혐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대포통장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우수제보는 건당 1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번 대포통장 사기혐의자 검거는 금융감독원과 일선 영업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룬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신고 제도와 금융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포통장이 척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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