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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시 자주 적발되는 사항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내 사업장에 대 해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 고 있는 바, 근로감독 결과 자주 지 적되는 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의 날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_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일용직, 계약직 기타 근 로자의 명칭이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법적으 로 반드시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한 경우 유급휴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외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5월 이후에 점검이 나오는 경우 근로 자의 날 경과시점에서 크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 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점검할 수밖에 없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 _
최근 제조업체나 건설업 체 기타 업종에서 회사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휴 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_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금전으로 환산하 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미실시시 지연이자 지급
_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임금 및 퇴직금 지 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의없이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 향후 동의를 받겠 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14일 이후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불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14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출산전후휴가 사용 이전 임신 중인 기간 중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_ 출산전후휴가(90일)를 부여한 내역을 통해 임 신 중인 기간을 역산하고, 임신 중인 기간 가운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 린다(매월 임산부에 대한 근로시간을 제출).

일용직(일당직) 근로자 유급주휴, 휴일근로수당 지급명령 _ 일용직(일당직)의 경우 1주 5일 만근시 유급주휴(일당액) 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일당 의 1.5배)을 지급해야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임금(일당에 주휴, 휴일근로수당 포함)으로 작성이 안 된 경우 이에 대해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개정법률 미반영시 취업규칙 시정명령 _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시 출산휴가부여(모성보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예방(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법률 이 미반영된 경우 이에 대해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최저임금 위반 _ “최저임금 이하로 지불하는 회사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임금금액과 상관없이 최 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현범_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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