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건물의 용도변경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택으로 사용했다 용도변경을 통해 상가로 전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다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뜻이다. 흔히 “부동산은 작자가 나타날 때 팔아야 된다”는 것도 부동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호황기가 아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유동성이 떨어진다. 팔아야 할 시기를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음이 언제 올 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서 항상 집을 팔게 되는 것도 아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2년만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몇 개월이 모자라서 세금을 낸다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팔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막상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러 오는 사람도 안 나타나고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으로 사용했다가 용도변경을 통해서 상가로 전환이 된 후 다시 주택으로 전환해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유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즉, ①주택(2년 4개월보유) → ②상가(3년 보유) → ③주택(1년 6개월 보유)인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는 마지막 ③주택상태에서의 보유기간(1년 6개월)만 따져서 2년 보유기간을 충족시키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①주택일 때의 보유기간(2년 4개월)과 ③주택(1년 6개월)일 때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2년이 넘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요건이 만족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총 보유기간이 3년 10개월이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보유기간이 넘어서 비과세대상이 된다.

 

조광일-세무사, 이택스코리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