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그동안 통계청이 작성한 가계부채 통계가 가구별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 됐다.박맹우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앞으로 정부 간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가계부채 통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정부의 정확한 가계부채 규모와 모니터링 등 부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가구별 부채규모와 상환능력등을 볼 수 있는 미시 통계가 미흡하고, 가계부채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 활용 근거가 부족해 신용정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설립을 추진중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통계청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등의 통계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의원은 “개정안에 통과되면 향후 금융부채 관련 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통계 작성으로 정확성 및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가구방문 면접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응답부담, 항목누락 등 현장조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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