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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민간무인기, 승인없이 대북 비행…부승찬, 과태료‧형사처벌 병과

미승인 비행 시 항공안전법상 형사처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무인기가 정부 승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수차례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 지역을 비행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야기했다. 양국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에도 맞지 않다.

 

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비행체의 무단 비행과 연계해서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선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를 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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