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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추심 연락 받지 말고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세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금융위,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 건수는 3천652건으로, 시행 이전 2개월(2천744건)에 비해 약 33% 늘었다. 특히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무효화 하는 등의 개정 대부업법 내용과 세부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는 불법대부계약에서 돈을 이미 갚은 경우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지인 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 메뉴에서 연 이자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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