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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제도 악용하는 롯데손보, “보상금 줄이려는 꼼수” 질타

금소원 “1차 민원 보험사에서 처리토록 제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지난해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하위 4등급을 받은 롯데손보가 소송제도를 악용해 민원인들을 압박하여 보상금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보상이 까다로운 사고건에 대해서는‘소송’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와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하고‘금감원 민원도 회피’소송을 악용하는 보상협상을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보가 자동차보험 보상사고 발생시 사고접수후 피해자와 아무런 보상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바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상을 협의하자며, 소송을 보상협상용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롯데손보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올 7월 17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을 추돌하여 1천만원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손처리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롯데손보는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 보상 안내를 하였다.

보상에 합의가 안되어 8월 17일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송에 제기되어 있다며 종결처리 됐다. 김씨는 보상 협상전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송을 제기해 놓고 협상하는 보험사는 처음 보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롯데손보는 2014년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하위 4등급(미흡, 최하 3등)으로 보유계약 10만건당 52건으로 업계평균 40건보다 무려 30%이상 많고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3/4분기까지 1,118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상과 관련한 건으로 민원이 많기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8,456건 중 보험민원은 11,299건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카드, 금투 모두 줄고 있음에도 보험만이 3.5%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민원처리 의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근본적인 민원의 원인인 고질적인 ‘부실판매, 보험금부지급’을 개선하여 민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으로 직접 제기된 민원을 보험사에 이첩하여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소연은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라며 “보상협상 보다는 소송을 택하는 보험사의 행태와 수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로 민원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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