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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강한 사람 보험료 할인, 9월 부터 쉬워진다

-특별약관 수정...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게 개편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강에 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가입실적이 5.1%*('1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방문진단 실시 및 최근검사 활용
현재는 건강특약 판별기준이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으로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단신청방법 및 보험계약 청약절차 간소화
또한 건강검진 신청서(진단의뢰서)를 고객센터방문 또는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여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 비교안내 실시
그리고 건강특약 적용유무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큰데도 가입설계서에 보험료 비교가 없어 알기가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상품설명서에 건강특약 설명의무 강화
현재는 모집종사자가 건강특약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만 강조하여 청약하지 않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 가입자는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보험회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계약사항 안내장에 건강특약 중도청약 가능 안내
그리고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에 건강특약 중도청약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건강특약 미가입자에 대해 매년 계약사항 안내장 발송시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청약이 가능함을 안내해야 한다.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약관 등에 명확히 정의
일부 보험사 약관은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보험회사의 시행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보험회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피게된다.

앞으로 건강특약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검진 방법 및 신청절차 등도 소비자 관점에서 간소화되어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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