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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미, 韓기업 '베트남 법인 생산' 제약용 캡슐에 2.45% 상계관세

산업부 "인도·중국·브라질 등 경쟁국 중에선 가장 낮은 수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율이 2.45%로 확정됐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상계관세율 2.45%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의 2.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 다만 함께 조사받은 인도(7.06%), 중국(3.14∼8.81%), 브라질(10.67%) 등 경쟁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일부 지원 조치와 함께 해외 사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한 조사 개시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한미 양자 협의를 한 데 이어 12월 26일과 올해 9월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 기업인 베트남 현지 법인 A사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정부 측 답변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한편, 제약용 하드캡슐의 최종 관세부과 여부는 내년 1월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수입 규제로 인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판정 동향을 지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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