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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회계사 ‘토지감정평가’ 안돼“...감정평가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도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기업 자산감정을 놓고 벌어진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직종간 영역 다툼에서, 법원이 감정평가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7일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씨(51)와 상무 손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회계사 자격증도 없이 자산평가 업무를 한 이 회사 전 대표 이모씨(60)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울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기흥·탕정 등지의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은 평가대상 토지의 장부상 가액 3조3988억원을 7조2151억원으로 재평가하고 1억5400만원을 받았다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은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을 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로 규정해 정씨 등의 토지감정이 부감법 위반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1심은 3명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따른 회계목적 감정인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정씨 등 공인회계사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1년 K-IFRS가 도입되면서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2심은 “정씨 등의 감정은 K-IFRS 도입에 따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부감법이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직역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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