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재는 시행 첫날의 열풍은 사그러졌지만 은행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거래 고객으로 분류되는 ‘집토끼’들 까지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동안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했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채널은 약 95%가 ‘은행 창구’를 통해 조회・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종료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동이체내역이 상당수 해지(서비스 전 자동납부 총 12억건 → ’16.2말 현재 6억건)되고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졌다.
특히, 3단계 시행 첫날인 3월 26일 조회는 2단계 전체의 2/5(41만명), 변경은 2/3(31만건) 수준에 달하여 국민 관심이 집중됐다. 2일차부터는 조회・변경 모두 매영업일 10만명(건) 이상 꾸준하게 이용되면서 4일간 일평균 15만명(건) 수준을 기록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금년 5월이나 6월 중에는 조회자수가 1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그동안 고객들은 은행계좌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이체 정보에 대해 궁금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조회를 할 수 없어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창구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여러 계좌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를 1개 계좌로 손쉽게 통합하면서 타행 자동송금 수수료도 면제받는 등 부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변경 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등을 거래 중이던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대출금리 상승, 예・적금 금리인하, 면제받던 수수료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거래은행과의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들은 고객들을 잡기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잔액 부족 시 마이너스통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잔액관리서비스를 해주거나 금융사기 무료보험서비스 제공, 주거래고객 우대서비스를 가족까지 확대해주고 기타 계열사 통합멤버십 활용과 각종 금리・수수료 우대혜택 등을 주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 가능한 요금청구기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요금청구기관이 소비자의 납부가능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하여 현재 동 서비스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되는 경우에도 납부가능은행 확대를 지속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Payinfo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3월말 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Payinfo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Payinfo에서 각종 오류 발생시 대응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변경’서비스 이용시간(현행 9~17시) 연장 검토하고, 현재 Payinfo의 본인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뱅킹에 여타 방식이 활용될 경우 Payinfo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한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하고 주거래계좌로 ‘잔고이전’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4/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본인이 잊고 있었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계좌 해지시에는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기미사용 개인계좌가 1인당 5.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결국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은 은행들이 ‘갑’ 행세를 했으나 이제는 은행과 고객의 입장이 바뀌었다. 은행들은 이미 기존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타행 고객을 모시기 위해 각종 상품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신경전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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