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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관련 단체 ‘서비스산업·은행법’ 조속한 입법 촉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협회와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들은 9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입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금융산업과 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서비스산업은 “체계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산업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그러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고 ICT 기업의 진입을 원활히 하여, 낮은 금리·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IC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의 필요성도 성명서에 담았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여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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