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은행은 한국지원콘텐츠에서 “우리은행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지원콘텐츠 부도가 났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부도원인이 직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밝혀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본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우리은행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 측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응당히 배상책임을 질 것이므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원콘텐츠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거래지점에서 미반환되었던 약속어음이 7억7천9백만원 모두 부도 처리되어 은행이 얻은 이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은행 측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석부행장급의 면담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은행장 면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지원콘텐츠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앞에서 은행장 사퇴하라는 비방과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피켓, 현수막을 동원한 시위로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은행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측은 소송결과에 따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외면한 채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헬로키티'를 국내에 유통했던 지원콘텐츠 등 피해업체 대표 50여명과 주주 50여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11년 11월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C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받아갔지만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C씨를 고소하여 대법원도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콘텐츠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위기를 벗어났다면 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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