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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다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이다.

해외 무승인 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o 사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카드의 해외 무승인매입 발생 시 회원 고지 절차 신설.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o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카드사는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개선.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6. 10월부터 시행 예정.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o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율변동 관련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o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o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후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1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토록 채널 확대.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신용공여기간 변경 시 사전 고지 강화.

o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변경예정일 3개월(1개월3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여 회원이 신용공여기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o 카드사는 판매가 종료 또는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재발급하도록 의무화.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o 지금까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려운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회원이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면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카드 갱신발급은 회원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카드사에서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를 말함.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 개선.

o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한도감액, 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회원에게 통지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여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 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

 

정비내용은 정지·이용한도 감액 시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사전 고지.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가능(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범위 확대.

o 카드사가 휴면카드 해지로 회원에게 연회비 환급 시 환급 기준을 신용카드가 이용정지 된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연회비를 반환토록 기준 명확화 및 반환범위를 확대.

 

이자 등 산정 시 윤년 반영.

o 카드사가 카드대금(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포함)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일 단위로 이자 등을 산정하는 경우 윤년은 366일로 계산중에 있으나, 본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카드 결제 취소 시 회원에게 카드대금 청구 금지 .

o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선.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o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의 범위와 최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카드사가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널 확대.

o 회원이 카드이용대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는 채널을 서면, 인터넷, 전화로 운영 중에 있었으나, 약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아 자구 정비.

 

·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카드사 책임 명확화.

o ·변조카드의 사용 뿐 아니라 해킹·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화.

 

통지 도달 간주 요건 강화.

o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의 통지가 회원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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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