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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KB투자증권,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중기특화 증권사 자격 상실할 듯

금융위, 중소·벤처기업에 IB서비스 제공할 6개사 지정…2년간 자격 유지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을 중소·벤처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지정된 6개 중기특화 증권사는 향후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IB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는 14일 선정위원회에서 13개 신청회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6개사다.

 

중기특화 증권사의 지정 효력은 2년간 유지된다. 또한 지정된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의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1년 후 금융위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적이 미진한 증권사가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금번 탈락회사 및 미신청회사를 포함해 신규 신청공고를 받아 재평가를 거친 후 새로운 회사로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KB투자증권은 현대증권과 합병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위는 합병이 1년 이내 이루어질 시 가장 최근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기 지정된 회사를 제외한 신청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회사(KTB투자증권)를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1년 이후 합병될 경우 신규 신청공고를 내고 재평가를 실시해 이미 지정된 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회사를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중기특화 증권사가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정보활용 및 펀드운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추가 수익창출 및 IB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특화 증권사가 전담 중개하는 PEF·벤처펀드 LP지분 거래시장 개설(KOTC-BB) 시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가 용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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