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생명과학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을 48억1,000만원에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3회)와 소액공모 공시서류(2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및 합병에 대한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4회)하고 지연제출(1회)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 받았고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주 2인은 매출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3,360만원, 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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