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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와이디생명과학 공시위반으로 1억3,000만원 제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주주 2인도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20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와이디생명과학에 대해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해서도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20115월부터 2013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을 481,000만원에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3)와 소액공모 공시서류(2)를 제출하지 않았고, 유상증자 및 합병에 대한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4)하고 지연제출(1)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과징금 8,630만원과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 받았고 1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주 2인은 매출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3,360만원, 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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