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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대우 등 13개사 LNG공사 입찰 담합

'짬짜미' 금액 총 3조 2,269억원…공정위, 과징금 총 3,516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남기업대림산업대우건설동아건설산업두산중공업삼부토건삼성물산에스케이건설지에스건설포스코건설한양한화건설현대건설 등 담합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삼부토건을 제외한 삼성물산(732)대우건설(692700)현대건설(6199,700) 10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3,516억원을 부과했다.

 

13개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담합했다.

 

건설사들은 2005~2006(1/5), 2007(2/3), 2009(3/4) 등 총 3차에 걸쳐 12건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32,269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합의는 긴밀하게 연결돼 2차 합의 시 수주 순서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차 합의와 1차 합의 수주 순서를 동일하게 결정했다.

 

기존에 담합하고 있는 업체들은 발주처의 입찰 참가자격 완화로 입찰 참가자격을 신규로 얻은 업체들 역시 담합에 끌어들여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8개 건설사의 수주금액은 3,000~3,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한 5개 건설사의 수주금액은 500~700억원대로 업체별 수주금액이 유사했다.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고 들러리로 입찰하는 건설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대신 작성한 뒤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담합이 없던 1999~2004(56~79%)에 비해 2005년 이후 낙찰률이 78~97%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제재 조치를 통해 앞으로 발주되는 대형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원리가 작동돼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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