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실정법 위반과 모럴 해저드 논란에 휩싸인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 측은 27일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부과받은 상속세 719억원을 내기 위해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다”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전량을 매각해 공시 의무를 지지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최 회장은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와 함께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0.39%) 전량을 18회에 걸쳐 매각해 한진해운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이튿날 한진해운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해 한진해운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자 최 회장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최 회장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만간 최 회장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현 자본시장법은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조사에서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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