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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최은영 회장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 매각”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실정법 위반과 모럴 해저드 논란에 휩싸인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 측은 27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부과받은 상속세 719억원을 내기 위해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다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전량을 매각해 공시 의무를 지지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최 회장은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와 함께 6일부터 20일까지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7927(0.39%) 전량을 18회에 걸쳐 매각해 한진해운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다. 이튿날 한진해운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을 신청해 한진해운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자 최 회장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최 회장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조만간 최 회장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현 자본시장법은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내부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23차 정보 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조사에서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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