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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결정,,,고비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이 지난달 25일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을 유예시키는 것이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 비판에 직면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데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현대상선과 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 한진해운도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 및 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건 한진해운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로 진행해야 할 구조조정을 자율협약을 통해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채권단의 자율협약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한진해운의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 협상과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채권단 집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회사는 사채권단들을 대상으로 358억원 규모의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상환일을 4개월 뒤로 미루는 방안 등에 대해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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