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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신라 등 주요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

공정위 “부당이득 미미해 과징금 부여 없이 시정명령 조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환율 및 환율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11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롯데면세점(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8개 업체는 20071월부터 2012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국산품 적용환율과 환율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국산품별 원화판매가격은 면세점 간 동일하나 고객 판매가격을 달러표시하는 과정에서 적용환율이 다른 경우 최종 판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2006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된 후 8곳 업체는 20071월부터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용환율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로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높으면 소비자가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후 5년여 간 총 14차례의 적용환율 및 환율적용시기를 담합해왔고 신라가 20115월에, 나머지 7개 사업자가 2012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면세점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서 편의상 업계에서 환율을 정해 사용했으며, 적용환율이 시장환율 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최종판매단계에서 쿠폰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면세점들이 담합을 벌인 63개월 중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이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본 담합건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여하지 않고, 행위금지명령정보교환금지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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