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대한항공이 비행 고의 지연을 이유로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11일 오후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 항공기 출발 전 경로‧기상정보 등을 점검하는 조종사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브리핑 시간이 통상적인 20여 분보다 더 길어지자 외국인 보조기장이 불만을 터뜨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자리를 뜬 외국인 보조기장을 대신해 다른 보조기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45분가량 지연됐다.
사측은 이 위원장의 행위를 고의적인 업무활동 방해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사보타주’로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기장은 승객서비스를 위해 모든 승무원을 지휘감독해야하는 지위임에도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비행 지연을 일으킨 것은 승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로, 기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 했으며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강등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측 관계자는 “보조기장의 잘못으로 비행 출발이 지연됐는데 억지로 노조위원장을 핍박하고 있다”며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대한항공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한 조종사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중앙상벌위원회를 12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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