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정은 회장 친족 회사인 HST,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 및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이 적은 것은 법 시행 이전의 부당지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현대그룹은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 현지선씨와 제부인 변창중씨가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5,600만원이었고 영업이익은 3억3,100만원이었다. 또 쓰리비는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100%의 주식을 갖고 있으며 2014년에 34억8,900만원의 매출액과 4억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현대증권은 2012년부터 프린터·스캐너복합기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거래에 굳이 필요치 않은 HST를 끼워넣어 마진을 챙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거래를 하면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는데, HST를 거쳐 월 18만7,000원의 임차료를 냈다. HST는 통행세 격으로 거래수수료를 10% 거둬들인 셈이다. HST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현재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최대 45% 높은 가격에 구매해 56억2,5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쓰리비의 택배운송장 단가는 규격에 따라 55원. 60원인데 경쟁업체는 장당 40원 전후를 받고 있다. 쓰리비의 마진율(28%)은 다른 택배운송장 구매대행업체(0∼14%)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택배운송장 시장은 경쟁참여자가 대부분 종소기업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부당지원을 받아 마진을 확보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위 및 부당지원행위 등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첫 제재로 향후 대기업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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