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은 소송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자리로 원고·피고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된다. 이 사장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1심부터 재판을 맡아온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반면 임 고문은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혼인유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주요 쟁점 정리와 양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 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 윤 변호사는 “가사소송인 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음달 1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1심 패소 이후 언론에 A4용지 2장 분량의 항소이유서 전문까지 공개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차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성립 여부와 친권 및 양육권이 쟁점이 될 것으로 얘상되고 있다.
임 고문이 지난 2월 4일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아들에 대한 임 고문 측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1월 14일 1심 재판은 원고인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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