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24일 12시 산은캐피탈 최종입찰 접수를 마감한 결과 1곳만 응찰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만 입찰이 성립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1개사만 단독 입찰하게 되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고 자동 유찰된다.
이날 본입찰에는 3개의 입찰적격자 중 태양의 도시 한 곳만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 24일 2차 예비입찰에 SK증권 PE(프라이빗에퀴티),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칼라일(Carlyle), 옛 명성그룹의 가족기업 '태양의 도시' 등 3곳이 응찰해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된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산은캐피탈 예비입찰에서도 SK-YJA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상 본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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