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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중,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없앤다

조선3사, 고용 세습 사라지나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극심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을 없애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측은 최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서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해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하며 대우조선은 4조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최근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추가 자구안까지 낸 상황이라 종업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목소리다. 노조로선 인원 감축 최소화 등 다른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대우조선 사측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경영 정상화까지 휴일 중복수당 한시적 중단, 하기 집중휴가제 폐지, 회갑 등 경조사 휴가 삭제, 통상 임금 범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적용 등을 받아들이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또한 현대중공업도 올해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과 해외 연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최근 1,000여명의 사무직을 희망 퇴직시켰으며, 생산직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만큼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들과 달리 노조가 활성화돼있지 않아 별다른 직원 자녀 특별 채용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고용 세습이 조만간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조선업계에 고용 세습 제도가 이어져 온 것은 과거 조선 호황 때문이다. 넘치는 일거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채용의 대가로 직원 자녀 특별 채용을 업체마다 약속하면서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076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단체협약 중 25.1%가 조합원 가족을 특별·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동차화학정유조선은행 등 주요 대기업 10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해보니 9개사가 직원 채용 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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