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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정지…방송사 초유의 중징계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은 9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오후 8~11) 업무를 정지하게 된다. 이 시간은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20154월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업무정지 6개월은 현행 방송법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은 업무 정지 기간에 상품소개·판매 방송을 할 수 없다""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이 금지된 시간대에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222억원 줄어든 6,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롯데홈쇼핑은 예상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이 황금시간대에 발생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최대 800여 협력업체도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업체 850여개 가운데 560개가 중소기업으로, 이 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업무 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28일로 유예했다. 협력사들이 매출 감소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들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홈쇼핑업계에서도 중소기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롯데홈쇼핑 등이)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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