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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글로벌 해운동맹 2M 얼라이언스 가입

“조건부 자율협약 전제조건인 모두 이행”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은 14일 글로벌 얼라이언스인 ‘2M’과 공동운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2M과 체결한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있는 가입 합의서로서, 양 측은 향후 세부협상 및 각 국의 승인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17년 4월부터 공동운항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M은 세계 1, 2위의 해운선사가 속해 있는 거대 해운동맹으로서, 현대상선은 2M 가입으로 초대형 선박을 활용한 원가절감 및 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영업력 강화될 것으로 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2M 역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태평양 노선 시장 지배력 강화 등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상선은 이로써 지난 3월 채권단과 맺은 조건부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인 ▲사채권자 채무조정 ▲용선료 조정 ▲얼라이언스 가입을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주 18일과 19일 양일간 출자전환을 위한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하며, 22일 납입, 8월 5일 신주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출자전환 뒤 주식을 즉시 매도 가능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자전환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현대상선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에이 따라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4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정부의 ‘선박 펀드’ 지원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발주가 글로벌 해운업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사채권자 및 용선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 보호예수 설정이 불가피해 회사채 투자자의 원금회수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투자자들의 빠른 원금회수를 위해 일반공모 방식을 선택하게 됐다”며 “다만, 대규모 주식이 상장되고 해운업황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일반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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