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제작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용도서의 선정 및 편찬·검정·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보호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수립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등 재외국민보호체계를 마련위해 발의됐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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