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이를 악용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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