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2009년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벌인 장기간에 법정다툼이 박찬구 회장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서 '형제의 난'이 끝나는 모양새다.
11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당사는 스스로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소승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그룹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제기한 아시아나한공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직접 취하했다. 또한 상표권 소송도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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