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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8년만에 막 내린 금호家 ‘형제의 난’…“모든 소송 취하”

“경영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에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2009년 이후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을 상대로 벌인 장기간에 법정다툼이 박찬구 회장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서 '형제의 난'이 끝나는 모양새다.


11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당사는 스스로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소승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경영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그룹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제기한 아시아나한공 이사진을 상대로 벌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직접 취하했다. 또한 상표권 소송도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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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