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시켰다.
12일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이 회장을 포함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현재 받고 있는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경영복귀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대규모 투자와 해외 사업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J그룹은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이 구속된 2013년부터 CJ그룹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됐다. CJ는 2012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90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3년에는 2조6000억원으로 줄었고, 2014년에는 1조9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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