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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동양사태 피해자, "억울하다 재심의 요구"

-금감원장 사퇴와 임직원 분책 소송 검토

(조세금융신문) 동양사태 피해자들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반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는 3일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소송제기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금감원은 동양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한 실체적 책임이 있다"며 "아울러 금감원은 조치나 결정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감독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감독배상책임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금융감독부실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감독당국이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협의회 측은 이번 사태가 동양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부실로 인해 예금자나 채권자의 손해가 발생했음이 드러난 만큼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배상비율에 투자자정보 파악 미흡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동양증권의 위법·부당성에 따른 책임은 반영되지 않은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장이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상액을 625억원으로 결정했다. 보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정했다.

이번 분쟁조정결과는 통지 후 20일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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