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방치되던 농어촌도로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도로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도로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수 등의 정비는 국비 투입 없이 군수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 탓에 도로가 낙후되거나 파손돼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
이에 황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농어촌도로 정비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정비는 농어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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