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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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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광의료재단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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