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6.3℃
  • 구름조금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12월까지 요건 갖추면 소득공제 가능성↑…연말정산 팁

기부금공제 나이요건 폐지돼…기부금영수증 챙기기 등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23일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세테크 팁에 따르면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 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암 등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오는 31일까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4147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올해까지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오는 31일 이전에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처부모님에 대해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입대자녀, 올해 20세가 되는 자녀,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 미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두고 연말정산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귀띔했다.


이어 올해 기부금공제는 나이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자녀나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챙길 것을 추천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투자조합출자(엔젤투자)시 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초과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중도입사나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이하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거나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이하로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