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인서
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1호).
(1) 확인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내용을 명확히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빙의 보완 및 납세자의 탈루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실무상 확인서 작성은 조사공무원이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열람시키면, 납세자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용수정을 거친 후 최종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 작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탈루혐의점이나 추징세액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와 함께 간인(間印)하기도 한다.
(2) 확인서의 용도
확인서는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조세소송 과정에서 입증자료로 사용되기로 한다.
(3) 확인서의 내용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세탈루 내용에 따라 각각 달라 특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확인당사자, 탈루사실, 탈루금액, 거래시기 등 과세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적인 의미에서 문답서까지 작성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증거력
확인서에 포함된 내용이 예를 들어 “2010년 현금매출 누락 15,000천원”과 같이 과세결과만을 나타내고 있을 경우,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간인(間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Ⅳ. 확인서, 진술서 및 문답서 관련판례 참조).
2. 진술서
(1) 진술서의 의의
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첨가되어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조사규 3조 12호).
(2) 진술서의 종류
① 서술형 진술서
서술형 진술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진술서와 확인서로 구분할 수 있다.
1. 진술서(→작성주체 :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
세무공무원이 간접조사 방식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납세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납세자 및 관련인이 소명자료와 함께 관련거래에 대한 부연설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진술서라 한다.
2. 확인서(→작성주체 :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특정거래 행위의 사실여부나 회사명으로 작성된 문서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 및 그 관련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받는 서술형 진술서를 “확인서”라 한다.
② 문답형 진술서
문답형 진술서는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 발생원인, 경위,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써 보통 “문답서”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 및 조세소송 시 과세자료로 활용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3. 심문조서
(1) 심문조서의 의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조사규 3조 13호).
(2) 심문조서의 작성
심문조서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그 내용과 경위를 문답형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 작성되고 있으며,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문답서」란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심문조서는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을 전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문답서와 차이가 있으며, 문답형식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는 심문조서와 문답서가 동일하다.
(3) 전말서(顚末書)와의 관계(심문조서=전말서)
전말서란 조세범칙조사 시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어난 사정을 조사공무원이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로서, 조세범칙사건의 고발 시 검사의 심리자료로서의 역할과 소송 시 전문(傳聞)증거의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전말서에서 심문조서로 용어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무상 동일한 의미의 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4) 심문조서, 진술서 및 확인서의 비교
* 진술서와 확인서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나, 심문조서는 조세범칙조사에서만 사용된다.
4. 확인서, 진술서 및 문답서 관련판례
(1)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증여 2012-0018, 2012.06.15.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ㆍ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10두13838, 선고 2010.10.14.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두7770, 선고 2003.06.24.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2)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없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992, 2012.08.23
홍○○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과의 주식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고,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7두26360, 2008.03.13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도 아닌 김○○라는 일개인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원고들과 김○○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내용의 전말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전말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3)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549, 2012.07.19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 법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거나 이미 매출로 신고된 것이라는 점의 별다른 소명이 없는 바 차명계좌는 매출대금 등의 금원을 법인자금으로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확인서에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의 총액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확인의 대상이 된 거래내역의 일시, 금액 등이 이 사건 차명계좌의 내역에 따라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고, 확인서에 개별거래의 내용을 기재하기에는 그 거래내역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위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 그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4)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그 확인서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86누314, 86누315, 86누316 (1986.09.23.선고)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 이상, 설령 원고 법인 등의 대표자가 매출누락사실 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 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피고는 위 확인서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윤창인 프로필]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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