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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한승희 센트릭 회장 “기부 가로막는 공익법인 규제…조세 등 지원 뒷받침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알지 못해서 부담해야 하는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이는 결국 사회에 기부하려는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고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공익법인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세무법인 센트릭 역시 공익법인이 착오 없이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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