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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시론] 징병, 복지와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고, OECD평균21.8%라고 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조세부담률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즉 2015년 우리나라와 OECD평균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18.5%(2015)와 25.1%(2014)이고, 2012년의 경우 각각 18.7%와 24.5%였다. 이는 2012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에 비해 5.8%포인트가 낮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8%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부담에 비해 복지혜택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중심으로만 본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징병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다.


모병제의 경우에는 병사에 지급하는 급여를 세금으로 조달하여 지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사에 대한 급여가 거의 없는 징병제의 경우보다 조세부담률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OECD의조세부담률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 진다.


우리나라의 병사는 징병제로 인하여 매월 몇십만원의 아주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병장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인상되어 연 260만 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모병제를 채택할 경우 1인당 병사의 급여를 연 6000만 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병사 50만명에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는약 30조 원이 된다. 이 30조 원은 GDP대비 약 2%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의 수준과 동일한 20%를 넘게 된다. 즉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은 세금기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조세적인 것도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얘기할 때 OECD평균과 비교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각 나라의 복지수준과 징병제등 국가지출부문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률 자체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아주대 경영학 석·박사
• 전)한국세무학회장, 감사인연합회장, 납세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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