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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특허(무체재산권)의 상속과 증여

무체재산권의 증여와 상속


무체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특허는 대표적인 무체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라면, 특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 등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역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산업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경우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판단을 위한 특허권의 가치판단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재산의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것이나,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즉, 1호의 무체재산권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동조 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체재산권의 가치로 판단하는데, 무체재산권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으로서 가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1호의 경우 취득가액이란 특허권의 경우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 소요된 금액이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된다.


이러한 가액 평가방법의 경우에는 특허를 내기까지의 기술개발비용이나 무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단지 개발기술을 권리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이 무체재산권의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 무체재산권의 가치가 평가절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평가대상 무체재산권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누린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취득가액으로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정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등 무체재산권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무체재산권을 통해 수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동조 제2호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정하게 된다.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권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령 제19조에 따라 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무체재산권을 통해 수입이 있었느냐가 관건


결국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해당 무체재산권을 통해 발생한 수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수입이 없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을 무체재산권의 가액으로 정할 수 있지만, 무체재산권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 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제19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무체재산권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있으나 장래 받을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또는 개별 전문자격사 법에서 감정업무를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프로필] 오세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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