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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Ⅶ]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칙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② 일반적으로 부과(신고)대상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 부과 (신고)대상을 봉쇄하고자 한다.

 

③ 최근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자 한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건의를 낸 것은 세법개정 시 즉각 반영하지만, 세금의 적절한 부담 내지 공평과세를 위해 관련단체(세무 사회 · 상공회의소 등)들이 낸 의안은 드물게 받아준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에 착안하여 결국 세금을 적게 내면(합법적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한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중 어느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대상자산가액을 낮추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납 대상자산의 기준시가가 100억원인 물납의 경우 시가감정을 200억원으로 하면 상속세는 100억원 더 높게 평가되지만 상속세 부담은 46억5000만원[100억×0%(세율)-50억×7%(신고공제)]이 늘고 물납가액은 100억원이 늘게 되어 상속인은 53억5000만원 절세가 된다.

 

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속세 · 증여세 실무의 저자인 박풍우 세무 사를 만나서 상담하였고, D세무서 세무사회 회장의 소개로 D세무서 재산세과의 가장 실력 있는 주무관을 만나 상담하 였다. 결과는 필자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대로였다.


2. 물납의 의의
‘물납제’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거액인 경우가 많고, 세금을 내기 위해 급히 처분하면 실질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 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 세무서장이 물납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91누 9374, 1992.4.10. 참조).


3. 물납의 요건(상속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⑴ 상속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함)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유가증권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①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국채 및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⑵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⑶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함)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 특정금전 · 신탁 · 보험금 · 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⑷ 물납신청기한까지 납세의무자가 물납신청을 할 것.


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신청하는 경우부터 증여세를 물납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물납이 가능하다.

 

사례 1
물납요건에서 ‘상속재산’ 및 ‘상속세 납부세액’의 의미
1. ‘상속재산가액’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적극적 상속재산(채무 등을 차감한 상속과세가액이 아님)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추정상속재산)의 규정에 의한 금액(재재산 46014-66, 2001.3.8.)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서면4팀-1189, 2007.4.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상속재산과 상속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재삼 46014-2213, 1998.11.16.).


3.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할 수 있다(조심 2012전 2965, 2014.9.2). 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으로 한다.


사례 2
상속의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정 방법
1. 상장주식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물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에서 제외하되, 그 밖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1554, 2009.7.27.). 즉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밖의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다(2013년 2월 15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 가능).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판단
상속세의 물납신청요건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 식은 그 비상장주식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물납대상자산〔상속받은 국채 · 공채 →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 국내소재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 권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상속증여-636, 2013.12.31.).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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