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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잡한 혼인 제도,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생과 결혼이 가능한지?

  • 등록 2014.09.16 17:46:43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10일 종영된 KBS2 TV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을 보면 형이 동생의 배우자의 언니 즉 ‘제수 씨의 언니’를 좋아하여 갈등하다 결국 결혼하는 내용과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 본 부인과 함께 후처와 한 집에서 생활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 이번 기회에 혼인의 혈족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혼인은 성인 남녀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아무리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성년 남녀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항상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에서는 일정한 혈족, 인척간 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경우 혼인무효 사유 또는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하고, 인척의 경우는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금하고 있다.


양친자 관계에도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촌 이내 혈족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피의 연결이 있는 관계로서 촌수가 8촌 이내인 관계’를 말한다.


촌수의 계산은 혈연의 원근으로 정하고 방계친(형제자매의 관계)의 경우는 공동시조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통산한다. 부부 사이는 무촌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부모 자식간은 1촌이고, 형제자매는 2촌이며, 작은아버지는 삼촌이고, 따라서 작은아버지의 자녀는 4촌이 된다. 부계 쪽 8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재재종형재(再再從兄弟)’를 말하는데 이는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증조할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경우가 된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러한 경우까지 친족으로 만나기란 거의 어렵고 혹, 문중의 공동제사인 시제를 지내는 곳을 가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친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범위가 넓다
인척이라 함은 결혼관계로 맺어진 친족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혈족의 배우자로서 고모부, 이 종자매부 등이 이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시부모, 처부모, 시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로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처나 남편, 배우자의 백숙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제 위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혼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남편의 동생은 배우자의 2촌의 혈족관계를 가지므로 남편이 사망하고 나더라도 6촌 이내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여 혼인할 수 없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혼인이 성립한 경우(예: 혼인신고 당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가 수리되고 나중에 남편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무효로는 되지 않고 혼인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형수의 여동생은 민법 제769조의 인척 범위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이 가능하다.
 

중혼은 당연히 부정된다. 단지 이혼소송을 하여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혼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이혼소송이 재심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나, 아니면 부부일방이 행방불명으로 실종 선고된 이후 새로운 혼인을 하였는데 실종선고된 부부일방이 생환한 경우 등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중혼의 예이다. 이 경우 중혼은 당연히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친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제도는 사회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 때는 동성동본의 경우 혼인을 꺼려하기도 하였고 이를 반영한 가족법의 규정이 있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는 4촌까지의 혼인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친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범위가 넓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한다는 이름 하에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혼인을 금하는 근친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만든다.


우리민법에 의해서 혼인이 금지되는 4촌에서 8촌의 친족간의 사랑으로 애끓는 연인들은 일본이나 서양으로 이민을 고려해 볼 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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