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이른바 ‘1인 기획사’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 강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는 오랫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최근 과세당국은 이러한 구조를 형식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Ⅰ. 1인 기획사 구조의 특징과 과세 쟁점
1인 기획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의 발생이 특정 개인의 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강의,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은 대부분 개인의 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누가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법인이 독립된 사업주체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도의 인력, 조직, 사업 수행 체계 없이 모든 활동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실체는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Ⅱ. 실무상 문제되는 1인 법인 과세 사례
실제 조사에서는 강의·자문 수익이나 콘텐츠 광고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취하였더라도, 실질적 수행이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있다.
-자문 수익을 법인으로 귀속시킨 경우
유명 강사나 전문 자문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강의료와 자문료를 모두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계약과 입금은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강의 기획, 자료 준비, 발표, 자문 제공이 전적으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인에 별도의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해당 수익의 실질적 창출 주체를 개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귀속된 수익은 개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재분류되고,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광고 수익을 법인으로 수취한 경우
유튜브, SNS, 광고 협찬 수익을 법인 계좌로 수취하면서 촬영 장비비, 스튜디오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콘텐츠 기획·촬영·출연이 모두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법인이 독립된 제작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은 단순한 수익 수취 도구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소득으로의 재분류 뿐 아니라 자금 인출 과정에서 배당 또는 증여로 재구성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Ⅲ. 과세관청이 실제로 보는 판단 포인트
판단 요소
실무상 확인 내용
계약의 실질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제 협상과 업무 수행 주체가 누구인지
인적·물적 실체
법인에 독립적인 인력, 조직, 사무공간, 운영 체계가 존재하는지
위험과 이익의 귀속
업무 실패나 비용 부담, 수익 향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자금 흐름
법인 수익이 곧바로 개인 생활비나 사적 지출로 이어지는지
Ⅳ.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확대와 국제거래 리스크
이와 같은 판단은 특정 업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해외 법인을 통한 투자 구조, 자산관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 법인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형식적 법인 구조를 넘어 실질적인 통제와 소득 귀속을 중심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1인 기획사 구조가 해외 거래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 제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요건, 원천징수세 환급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을 통해 해외 플랫폼이나 거래처로부터 수익을 수취하더라도 실질적 수행 주체가 개인으로 판단되면, 이중과세 등으로 국내외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Ⅴ. 실무적 시사점
따라서, 1인 기획사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법인의 독립적인 사업 수행 구조를 확보하고, 개인과 법인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며, 수익 귀속과 비용 부담을 일치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구조가 경제적·사업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인 기획사 과세는 단순히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이 실제 과세 실무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누가 계약을 만들었는지, 누가 일을 수행했는지, 누가 위험을 부담했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소득을 벌었는지가 과세의 핵심이 된다. 이 질문들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답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법인은 절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세무 리스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변호사시험(2회) 합격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주요 저서 및 활동]
·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