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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개인회생대출’ 노리는 검은 손길…브로커의 은밀한 접근 ‘주의령’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개인회생은 변제하기 어려울 만큼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변제할 테니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매달 소득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라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된다.


만약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신용을 담보로 한 거의 모든 금융 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자격 미달 판정을 받게 된다. 이렇듯 대출조건이 열악해진 개인회생자는 개인회생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 정식 등록된 업체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개인회생자의 어려운 금전적 상황을 간파한 불법업체들 또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서 개인회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피싱 문자를 통한 현혹이다. 돈이 필요해진 개인회생자에게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부여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혹한 개인회생자가 연락을 하면 신청자의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보험비를 입금하고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대출 신청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융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개인회생자 대출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고 속아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개인회생 중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회생인가 전 대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예전에는 브로커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직후 저축은행 등을 통해 거액을 대출한 후,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잦았다. 물론 현재는 개인회생 신청 즉시 이 내용이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더 이상 시도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는 브로커가 수임료를 받은 후 잠적하거나 말을 바꿔 개인회생 승인이 불허되는 바람에 저축은행 대출이 고스란히 빚으로 되는 피해사례도 잦았다.


또한 개인회생 승인을 빌미로 특정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라고 접근하는 브로커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년 7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법조 브로커 181명,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41명, 광고업자 2명 등 관련자 222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명의를 빌린 법조 브로커들이 직접 개인회생 상담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렸다. 또한,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들에게 지정 대부업체에서 대출하여 수임료를 내도록 유도,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챙기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자는 금융 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금융 약자다. 이러한 약점과 절박함을 악용하려는 불법업체나 브로커들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정식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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