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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Ⅻ]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정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물납대상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0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인· 수유자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2) 초과배당에 세대생략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2016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득세 상당액 차감)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가산)하도록 하였다.


(3)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 하는 분부터는 일정금액(시행령에서 정함)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토록 하였다.


(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일반법인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할증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다가 이를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5)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2017년 1일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7%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였으나 2018년 1일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5%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로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산출세액의 3%를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하였다.


(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5조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30%, 중견기업40%, 중소 기업5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던 것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요건에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하였다.


(가)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 계법인과의 매출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 법인 매출액)에 포함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증여이익 계산 방법을 변경하였다.


※ 중소기업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중견·중소기업의 범위 제외 대상 확대.

종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상호출자제 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제외하였으나 2018년 1 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견·중소기업범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 5조원)소속기업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7)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하였다. 종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이던 것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 받는 분부터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300억원이고,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가업영위기간을 늘렸다.


중견기업의 경우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였는 바 2019년 1월 1일 이후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납부능력요건’이란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도록 하고 있다. 가업 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다.


(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확대(「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의 요건은 종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적용 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 연납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새로이 추가되는 ‘납부능력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은 종전은



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으로 개정되었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거치기간 선택 적용토록 하였다.


종전의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5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총 10년(3년 거치가능)하도록 거치를 1년 연장하여 총3년 연장하였고,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납부토록 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총20년(5년 거치가능)하도록 거치를 2년 연장하고 총5년 연장하였다.


연부연납 취소 사유를 조정하였다. 연부연납 취소 사유는 종전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위반과 동일한 사유발생 시 취소하였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위반이란 가업용 자산의 20%(5년내 10%)이상 처분, 기업미종사, 지분매각,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는 가업중단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한다. 가업의 중단이란 사업폐지(가업용 자산의 50% 이상처분 포함), 기업 미종사(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함) 등이다.


(9) 가업승계 증여 특례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및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
종전의 사후관리 예외사유에 대한 추가사유를 신설하였다.
즉, 수증자의 지분유지의 예외사유를 인정하였다(추징하지 않는다). 채무가 출자 전환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를 신설하였다.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근거 마련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데 위반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2. 물납재산의 변경 등
가. 물납재산의 변경명령과 변경신청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신청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유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납세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3월)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72조 제1항·제2항) 이 기간 내에 이규정에 의한 신청(申請)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불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한다(재삼 46014-1898, 1997.8.4.).


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물납허가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 및 물납재산의 수납)의 규정을 준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재삼 46014-229, 1995.2.9.).


라. 물납재산 변경명령이 불복대상의 처분인지 여부
물납재산 변경신청 명령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물납 신청을 허가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 물납에 관한 제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치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불복처분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97서 1731, 1997.1.7).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심판청구에서 인용된 사례가 있다(국심 2006광2011, 2006.12.13.).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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