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흐림
  • 강릉 5.9℃구름많음
  • 서울 3.7℃박무
  • 대전 -2.1℃박무
  • 대구 -1.4℃맑음
  • 울산 2.9℃연무
  • 광주 -1.4℃박무
  • 부산 5.4℃맑음
  • 고창 -4.4℃맑음
  • 제주 5.8℃맑음
  • 강화 2.4℃흐림
  • 보은 -3.3℃흐림
  • 금산 -6.0℃맑음
  • 강진군 -4.4℃맑음
  • 경주시 -4.5℃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VI]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국유재산법의 개정(改正)
물납(物納)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물납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초 물납재산이 상속세과세를 위한 평가보다 낮다면 문제가 된다.


주식회사의 재산을 물납하는 경우 그동안 상속인이 물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물납대상자산의 평가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였었다. 따라서 상속인의 배우자 그리고 상속인의 손자·손녀로 하면서 이를 피해가고 있었다.


이번 국유재산법의 개정을 통하여 (2018.2.20 국회통과 공포일 2018.3.3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물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낮은 금액으로 취득할 수 방법이 없어졌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지연(地緣), 혈연(血緣), 학연(學緣) 그리고 사회연(社 會緣: 필자가 주장하는 사회연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거래관계·JC사이·Rotary사이·Lions사이 그리고 종교관계가 있는 자등을 말한다 )의 관계가 있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2. 물납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사례
아래 재산의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물납을 할 수 없다.


(1) 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재산상속 46014-34,203.2.10 : 조심 2009서 2344, 2009.9.23)~상속 받은 유가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서면4팀-782, 2004.6.3)~ 물납대상재산이 아니다.
(3)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 받은 채권(재재산46014-333, 1997.6.26)~유가증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을 등기한 후의 아파트(재산639, 2010.8.25)~상속받은 것은 아파트분양권이다.
(5) 골프회원권(재삼46014-165, 1998.2.2)~유가증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상속재산인 대여금(서면4팀-2428, 2007.8.10)~유가증권이 아니다.
(7) 양도성 예금증서(서면4팀-2004, 2005.10.31)~유가증권이 아니다.


3.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초과금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2016.1.1 이후 물납 신청분부터 증여세는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하였다.


4. 물납충당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1) 국채 및 공채
(2) 유가증권((1)의 재산을 제외함)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함)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6)의 재산을 제외함)
(4) 유가증권((1)·(2) 및 (5)의 재산을 제외함)
(5)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1)·(2)·(3)까지의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함)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사례
1.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부동산과 동일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215, 2005.12.1)


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하지 않다)

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신청 및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서는 물납신청에 있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제외), 비상장주식의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것이다.(재산-153, 2012.4.19)

 

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결정
(1) 원칙
(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收納 價額)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경정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두 4018, 2009.11.26)

 

(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이내의 것을 합치고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내의 것을 합친다)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2항)


(2) 주식을 발행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주식(상장·비상장 여부 불문)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아래 산식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 20조의 2 제2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公募增資)하는 경우의 신주(新株)의 발행


(나)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增資)하는 경우의 신주(新株)의 발행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①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②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①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②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