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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곽장미 세무사 "조세불복으로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받으세요"

나이스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검토부터 불복 관련 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곽 세무사는 이 아파트 거주자인 지인의 의뢰를 받아 조합원에게 부과된 양도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1천 세대 가량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 거주자들은 세대당 1억원 가량 부과된 양도세를 모두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곽 세무사는 과세관청의 경과부칙규정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파악해 의뢰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면으로 신고했다.


조세심판원에서 1년 4개월에 걸친 심판을 통해 결국 3차 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게 됐다. 이후 세금을 납부한 거주자들의 조세불복 의뢰가 물밀 듯 들어왔으나 30건 정도를 곽 세무사가 맡아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부과된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도록 했다.


“국세청에서 관행으로 처리해 오던 것을 검토해 보니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죠. 결국 논리가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곽 세무사의 조세불복 사례를 또 들어봤다.


“최근에는 고객 사업체의 매출액 누락제보가 서울지방국세청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포함 1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일이 있었죠. 하지만 매출이 누락됐더라도 비용 인정을 받게 되면 부과된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했고, 심사청구를 해서 재조사 판정을 받았는데 비용 중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또 재조사 판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실질적으로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 측에서는 이 고객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기소까지 했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해 이중장부에 의한 세금탈루가 아님을 적극 주장해 결국 인용 결정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곽 세무사가 이끌고 있는 나이스세무법인은 나이스데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2013년 1월에 설립돼 현재 전국 30여개 지점의 전국네트워크를 갖추고, 현재는 독립적으로 기장대행, 세무조정, 세무조사 지원 및 조세불복 등의 특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 10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연수를 받으면서 당시 강남세무서 근처 강동호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수습 세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6명의 직원 중 세무사는 저 혼자였어요. 기장과 재산세·부가세·소득세 신고 등의 기본 업무 외에 조세불복에 대한 업무도 도맡아 처리했죠. 이듬해 7월에 개업하고 사무실을 냈습니다.”


합격 후 신림동에 개업을 했지만 곽 세무사의 고객은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개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센터에 등재되어있는 신규 등록 중소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컨설팅과 함께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하루에 1개 업체를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서울 경기 전역을 돌다 보니 2개월 만에 50개의 거래처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150여 고객으로 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회계사와 세무사시험을 치른 학교후배 7명이 곽 세무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을 도왔다. “5개월 동안 후배들을 돌봤지만 도움도 컸습니다. 이들이 현재는 모두 합격해서 세무사와 회계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회계사를 준비하던 남편이 세무서나 고객과의 업무협의에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또 2명의 팀장과 직원들이 거래처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곽 세무사는 2013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내외 특허권 취득공시의 정보효과 및 가치관련성’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마지막 논문을 준비 중이다.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조세불복과 같은 복잡한 세무 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를 동료와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숭의여자대학교에서 2년간 겸임교수로 활동했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세법과 회계학을 3년간 강의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주최 법인세실무교육 강의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개정 세법 강의도 매년 맡고 있다.


세무사고시회 중역의 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한 활동 전념
곽 세무사는 한국여성세무사회 홍보부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연구부회장을 시작으로 6년째 회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고시회 총무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고시회의 크고 작은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무사고시회 차기 회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고시회는 회원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에 모든 가치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치적 색채는 배제하고 있으며 편 가르기에 동참하지 않고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업무현장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재 회원들을 위해 현지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세무사고시회 활동을 위해 중앙대학교 세무·회계 겸임교수도 고사했다고 전했다. “내년 부터 2년 동안 고시회에서 봉사한 후 고려대 법학과 박사논문도 마무리하고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고시회 신입회원들에게 전할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신입회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법이 개정되는 큰 축복 가운데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자격사로서 더욱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 시작은 힘들겠지만 시장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성공이 뒤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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