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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관세청 만든다”

국민 눈높이 관세행정…실적 위주 성과관리시스템 폐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혁신 정착’을 올해 관세청의 역점 사업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에는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변화해야만 혁신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위 ‘변화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해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직무에 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혁신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된 기관이야말로 혁신이 이뤄진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기존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했다. 실적 위주의 단속과 규제보다는 사전계도·예고단속 등을 통해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추징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혁신 전도사’를 자임하는 김영문 관세청장을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Q 검사 출신으로는 세 번째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 아닌 집행 부서다. 검사업무의 상당부분은 법 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처벌이다.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법의 해석과 집행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관, FTA, 심사, 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생소한 분야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다.

 

Q 관료조직에서는 혁신을 성공시키기 쉽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관료 조직이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현장중심, 하의상달식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상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가자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

 

Q 프로세스 혁신보다 조직문화 혁신이 더 어렵다. 구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진행한 부분은?

 

취임 이후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가 성과관리시스템(CPM) 폐지였다. 관세청의 성과관리체계가 중앙에서 세관별,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달하는 방식이다 보니 추징액수와 단속 건수 등 실적위주의 단속과 규제만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Q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대신 폐지를 선택한 점이 이채롭다.

 

세금 추징이나 조사 처벌 같은 분야에서도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심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조직 혁신의 첫 번째 화두로 기존 성과관리체계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사전계도·예고단속 등을 통해 규정이 준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고의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추징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세수 목표를 위해 기업에 대해 사후 조사를 통한 일종의 단속에 집중해 왔던 면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 환경 속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관세징수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원산지 검증 등을 진행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간편조사를 확대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자율보정제도를 도입해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추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추징금액 중심의 업무 목표 산정 지양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할 것

 

Q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관세행정에도 변화가 생길까?

 

빅데이터·AI(인공지능)·드론·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관세행정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현재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 우범요소를 선별하고, AI 엑스레이 검사, 드론을 이용한 해상감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세금탈루방지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계획으로 3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

 

Q 최근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본질적 정의보다는 이를 이용한 ‘환치기’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환치기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환은행이 아닌 불법업체를 통해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현실적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악용한 환치기의 경우 기존방식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Q 지난해 관련한 단속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중국내에서의 현금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가상통화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 운영을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실질행정 펼치다.

 

Q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가 제공한 뇌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왜곡됐는지 아니면 신규 특허가 늘어났는지 관심이 있었다. 법원은 면세점 신규 특허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관세청의 특허 취소 여부는 관세법 178조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겠다.

 

Q 신규 면세점 특허 시 사업자가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약사항을 서술한다. 이행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매년 면세점 재고조사 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특허 심사 시 기존 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이 특허심사에 반영되도록 특허심사기준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업체별로 특허기간 동안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세관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해당 업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검과정을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중점 관리할 것이다.

 

Q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종전 제도는 단순 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외에는 발급을 제한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인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무역거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가 통상의 주의를 다 하더라도 과실 등으로 납세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컸던 측면은 사실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살피고 도움이 되도록 실질 행정을 펼쳐야한다는 취지로 발급 완화를 추진했다.

 

Q 기업 및 관세사 업계에서는 발급요건을 더 풀어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계기로 각종 사건·사례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추후 기획재정부, 한국관세사회, 일선 세관장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분야별 세부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된 만큼 다시 재개정을 논의하기보다는 실행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글로벌화, 통관제도 개선 등 적극 대응한다

 

Q 입국 여행자 37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여행자의 규모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방안의 하나로 휴대품 통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작성·제출하는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해 종이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무역거래에서 해외 직구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비중이 현재 건수기준으로 약 70% 정도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무역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고, 아울러 국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Q 이같은 세계화에 따라 마약 반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마약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국가가 글로벌화 될수록 마약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마약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객이 직접 반입하거나 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할 수 있어 이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의식을 갖고 마약단속에 집중하겠다.

 

Q 올해 목표를 밝힌다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관세청이라는 조직을 파악하고 조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해왔다. 올해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혁신 내용이 담겨있어 수립한 계획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 초에 현충원을 참배해 호국영령들 앞에서 ‘관세행정의 실질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러한 다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1964년 울산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마치고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에선 서부지청 형사 제1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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