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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삼성증권 직원, 불공정거래·부당이득 사례 없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조사단은 착오로 배당받은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삼성증권 직원 16명과 관계인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매매세부내역과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하고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살펴봤다.

 

특히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전화 통화 상대방의 계좌 등을 집중 확인해 공모 가능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 또는 불공정거래 의심 이상계좌도 나오지 않았다.

 

주식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실제로 매도가 되는지 단순 호기심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회사 측의 매도금지 공지를 확인한 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향후 착오 배당 주식 대량 매도 행위가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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